
2년 전
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
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율 착용 권고로 전환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
1단계 의무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3종)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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