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안내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원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고 별도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제외)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신청 불가(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❶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❷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문의처 : 동구청 청년체육과 청년정책계(☎ 6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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