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랑상품권

운영 사항 변경 안내

영세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당진사랑 상품권 운영

개편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진배경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취지에 맞는 사업체 등록

대량구매 및 고액결제 억제, 구매여력이 높은 소수 주민에 혜택 집중 방지

보유한도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행태 억제

변경사항안내

변경사항 적용 기준일 : 2023. 6. 1.

개편 전

개편 후

구매 및

보유한도

구매 및 보유 한도 : 1인당 월50만원 이내 / 최대200만원(보유한도)

보유한도 : 1인당 최대 200만원 →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

*구매한도 및 할인율은 변동 없음 : 월 50만원 / 10%

가맹점

당진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 5,409개소(`23. 5. 기준)

가맹점 등록 :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

*연 매출액 30억 초과 기존 가맹점은 등록 해지

등록 가맹점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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