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3.6.1.시행, 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되는 것인데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을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입니다.

*부산시('23.9.5.기준): 전세사기피해자 582명, 전세사기피해자등 83명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구분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지원대상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한 자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한 무주택자(세대)

*공공임대주택(긴급주거지원 포함) 제외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주한 세대

지원세대

약 240세대

약 420세대

약 600세대

지원내용

대출이자 전액지원(금리 연2.1%한도)

월세 실비 지원(세대당 월 40만원 한도)

이주비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

2년간(24회차 납입분까지)

2년간(24회차 납입분까지)

생애 1회

*부산시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범위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주택 > 주택 > 전세피해지원 >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시청 본관 1층 대강당 우측)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방문 접수

상담문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 888-4251~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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