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부산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안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23.6.1.시행, 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피해임차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가 부산형 피해임차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되는 것인데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은 '이주+주거 2년(전세 또는 월세)' 지원을 형태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 어려움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피해임차인입니다.
*부산시('23.9.5.기준): 전세사기피해자 582명, 전세사기피해자등 83명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
구분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이주비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한 자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한 무주택자(세대) *공공임대주택(긴급주거지원 포함) 제외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공공민간주택으로 이주한 세대 |
지원세대 |
약 240세대 |
약 420세대 |
약 600세대 |
지원내용 |
대출이자 전액지원(금리 연2.1%한도) |
월세 실비 지원(세대당 월 40만원 한도) |
이주비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년간(24회차 납입분까지) |
2년간(24회차 납입분까지) |
생애 1회 |
*부산시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범위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주택 > 주택 > 전세피해지원 >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시청 본관 1층 대강당 우측)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방문 접수
상담문의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051- 888-4251~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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