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지역 내 운행은 가능하지만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4.5등급 경유차 및 2009.8.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도는 굴착기를 대상으로
~10월 31일(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4.5등급 경유차 및 2009.8.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접수기간
2023년 3월 2일(목) ~ 10월 31일(화)
▶ 접수방법
- 등기우편(홍천군청 환경과 - 홍천읍 석화로 93)
- 인터넷(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이 쾌적한 대기환경 을 만들어갑니다. 인증관련 유의사항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에 따른 인증생략은 인증이후 수입통관되는 자동차에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 5항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
www.mecar.or.kr
- 이메일(1577-7121@aea.or.kr)
- 방문접수(홍천군청 환경과 - 홍천읍 석화로 93)
더욱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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