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해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24. 1. 27.)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장까지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사업장 전체(공사장 포함)'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식품, 의료기기 등)
-공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공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무엇을 해야 하나요?(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의무)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수립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제거, 통제 방안 마련
→ 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중대시민재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안전관리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 예방
-시설·사업장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위험사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예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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