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장까지 확대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사업장 전체(공사장 포함)'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식품, 의료기기 등)

-공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공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

무엇을 해야 하나요?(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의무)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목표, 경영방침 수립

-종사자 안전보건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종사자 참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제거, 통제 방안 마련

→ 재해 발생 시 반드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 중대시민재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으로 안전관리

-꾸준한 점검으로 재해 예방

-시설·사업장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위험사황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

예방 가이드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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