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지켜야 할

폭염 안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_개정_25년7월17일시행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_폭염_폭염작업_정의신설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에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폭염작업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산업안전보건법_제39조_폭염보건조치필수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 건강장해 예방조치 필수!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농가에 적용

#근로자고용_한명이라도_있으면_무조건_해당

✅적용범위

실내·외 폭염작업 모두 적용

▪️폭염관련 보건조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제168조제1호

▪️폭염관련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제167조제1항

#폭염작업시_꼭지켜야할 _사항

✅경영주의 보건조치

1. 체감온도 31도 이상되는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 하는 경우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 필수

#조치했음에도_작업장소_31도이상_이라면_휴식시간부여_필요

2. 체감온도 33도 이상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원칙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부여도 가능

▪️휴식시간 부여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품장치

지급 ·가동및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3. 폭염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습도계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증상, 예방조치 사전교육

✅폭염장해 예방조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보관

폭염작업 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일자별 기록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

온열질환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음급조치 및 119 신고 등 신속대음

▪️휴게시설 설치 및 소금과 음료수 비치

노지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늘진 장소 제공 필요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 비치

우리 모두의 안전 약속!

Stay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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