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일 전
농업인이 지켜야 할 폭염 안전법
📢농업인이 지켜야 할
폭염 안전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_개정_25년7월17일시행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_폭염_폭염작업_정의신설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에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폭염작업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산업안전보건법_제39조_폭염보건조치필수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 건강장해 예방조치 필수!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농가에 적용
#근로자고용_한명이라도_있으면_무조건_해당
✅적용범위
실내·외 폭염작업 모두 적용
▪️폭염관련 보건조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제168조제1호
▪️폭염관련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제167조제1항
#폭염작업시_꼭지켜야할 _사항
✅경영주의 보건조치
1. 체감온도 31도 이상되는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 하는 경우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 필수
#조치했음에도_작업장소_31도이상_이라면_휴식시간부여_필요
2. 체감온도 33도 이상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원칙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부여도 가능
▪️휴식시간 부여 곤란한 경우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품장치
지급 ·가동및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3. 폭염 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습도계비치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증상, 예방조치 사전교육
✅폭염장해 예방조치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 보관
폭염작업 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일자별 기록 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
온열질환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음급조치 및 119 신고 등 신속대음
▪️휴게시설 설치 및 소금과 음료수 비치
노지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늘진 장소 제공 필요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 비치
우리 모두의 안전 약속!
Stay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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