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용하지 않은지 오래된 빈집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울주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공공용지(주차장)로 사용하는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4년 1월 ~ 12월
사업내용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관내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사용
✅신청자격
- 군수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 재산세 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를 통해 사실상 소유를 증명한 자
지원 제외 대상 |
- 법인 소유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별장 등 - 빈집의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을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에 압류, 근저당권(지상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 주 건축물을 제외한 창고 등 부속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 - 건축을 위하여 철거를 신청하는 경우 - 도로가 인접해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인 경우 |
✅지원내용
💰총공사비의 90% 지원(최대 2,000만원까지), 선정대상자 자부담 10%
📍군 지원금(공사비 90%) 2,000만원 이하 = 군 지원금(90%) + 자부담(10%) 📍군 지원금(공사비 90%) 2,000만원 초과 = 군 지원금(2,000만원) + 자부담(초과분) *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을 매칭하여 적용(도급액 90% : 자부담 10%) 📍자부담금은 신청인이 빈집정비 지원 시공업체 별도 계좌를 통해 지급 📍(예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은 100% 지원 |
💰울주군에서 업체 선정하여 빈집 정비
📍석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
이렇게 신청하세요!
✅공고기간
2023. 8. 1. ~ 9. 15.
✅신청방법
빈집이 위치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유자가 직접 신청(원칙)
✅대상자 선정
울주군 건축위원회심의로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
-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필요시 빈집 증명 가능한 서류(전기세, 수도세 고지서 등) -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동의서 1부. - 빈집정비 지원사업 자부담 확약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필요 시 위임장, 과세자료 등 -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유의사항
📍3년 내 해당 시설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또는 주차장으로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선정 대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 비용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주차장) 사용기간 내 해당 부지의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착공 전 수도, 가스, 전기, 정화조 등은 별도 철거 바랍니다.
📍해체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하며, 행정절차 진행이 불가한 경우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울주군 시설지원과(☎052-204-2616)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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