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직 반려견 등록 안 하셨나요?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반려견 등록은 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사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등록기간에 꼭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 (집중단속 기간)

✔ 1차 자진신고: 2025. 5. 1. ~ 6. 30. (1차 집중단속: 2025. 7. 1. ~ 7. 31.)

✔ 2차 자진신고: 2025. 9. 1 ~ 10. 31. (2차 집중단속: 2025. 11. 1. ~ 11. 30.)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등록방법

✔ 내장형 방식(권장): 동물병원 방문-내장칩 시술(주사)

✔ 외장형 방식: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외장형 장치 구입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가능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동물등록을 마쳤더라도 반려견이나 보호자의 정보에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 신고대상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신고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직접 변경 신고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정부24(www.gov.kr)에서 변경 신고

※ 단, 정부24에서는 소유자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고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 미이행: 최대 100만 원 이하

✔ 변경 신고 미이행: 최대 50만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경제지원과(880-4682)나 국번 없이 120,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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