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북돋워주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3회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반기신청은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금년도 상반기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12월 중에 장려금이 지급돼 지출 부담이 늘어나는 연말, 수급 가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아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을 정기 / 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이유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심사하는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지급 신청은 소득이 발생한 지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기지급은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은 소득이 발생했거나 재산 요건이 달라진 경우 초과 지급분에 대한 환급 또는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지급 일정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월) ~ 9월 15일(월)까지이며,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됩니다.

참고로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내년(2026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장려금은 6월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 기간

지급 일정

산정 대상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및

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 5. 1. ~ 6. 2.

2025. 9월 말 이내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2024년 연간 소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2025. 9. 1. ~ 9. 15.

2025. 12월 중 지급

2025년 상반기 소득

2025. 3. 1. ~ 3. 16.

2026. 6월 중 지급

2025년 하반기 소득


신청 대상 · 지원금액

(소득 및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 방식과 최대지급액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되는데요. 나머지 장려금은 올해 소득이 모두 확정된 하반기분(내년 3월 신청)에 편입되어 다음 연도 6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안내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5.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6.6.30.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홈택스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세대원 명세,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 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보다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신청하기

📑 ARS 전화 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25년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6년 6월에 ’25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5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6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소득만 있는 장려금 지원 대상자 여러분께서는 9월 반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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