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따라서 7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를 준 세대주인

모든 개인은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인 개인·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

7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사업소분)

납부기간

2023. 8. 16.(수) ~ 8. 31.(목)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3. 8. 1.(화) ~ 8. 31.(목)

납부방법

지방세 ARS카드납부(☎031-590-8080) : 카드납부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

계좌이체납부 :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입금(타행이체 시 수수료 발생)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입금(이체 수수료 면제)

카드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기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

인터넷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납부 :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금융앱 등

문의전화

남양주시청 세정과

☎ 031-590-4313, 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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