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산시청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엇인지

우리 경산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산과 당신을 잇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이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여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기부 가능!

*법인은 기부 불가


기부해주신 분들께는 답례품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드립니다!

* 지역특산물 등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기부액 30% 내)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가 진행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해당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세금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향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아닙니다!


모인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신을 위해

투명하게,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내 고향 경산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답례품의 생산 및 유통으로

지역에 활기까지 더할 수 있답니다!

소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경산에 전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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