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나 이웃의 아이를 대신 돌봐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제도! 올해부터는 우리 오산시도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 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족돌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6월부터 하반기 지원 신청이 가능한 가족돌봄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맞벌이, 다자녀 등의 이유로 아동을 양육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대신 아이를 돌봐주면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어요.


가족돌봄수당 신청 대상 (중위소득 150%)

하반기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게 지원되는데요. 더불어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경기도 내 14개 시·군(오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돌봄 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 기준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시군 주소 거주자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2,392,013 원

3,588,020 원

2인 가구

3,932,658 원

5,898,987 원

3인 가구

5,025,353 원

7,538,030 원

4인 가구

6,097,773 원

9,146,660 원

5인 가구

7,108,192 원

10,662,288 원

6인 가구

8,064,805 원

12,097,208 원


돌봄조력자 기준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EEK, https://www.gseek.kr/)’누리집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돌봄 기준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 조력자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금액

돌봄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실제 돌봄 활동을 수행하면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 ~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아동 2명은 월 45만 원, 아동 3명은 월 60만 원의 돌봄 비용이 지원됩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누리집 화면 캡처

하반기 가족돌봄수당은 6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일 ~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22)신청 페이지에서 양육자가 돌봄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은 하단의 신청 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매월 1~15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조사(2021년) 결과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85%는 친가나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타났다고 하죠.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개인이 모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짊어져야 했는데요. 가족돌봄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불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산시민 여러분 가운데서도 손자녀 또는 이웃의 아이를 대신 돌봄하고 계시다면 돌봄수당을 적극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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