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청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고
부담을 덜어보아요! ٩( *˙0˙*)۶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및
임대차 기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 지급기간 🏠
~2024년 12월
🏠 소득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작 | 시흥시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