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청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고

부담을 덜어보아요! ٩( *˙0˙*)۶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소득 ·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일 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은 자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및

임대차 기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 지급기간 🏠

~2024년 12월

🏠 소득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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