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업인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 신청 기간

2025년 7월 31일까지

📦 지급 시기

2025년 12월 중

💵 지원 금액

어가 당 연 130만 원 (국비 100%)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모두 해당)

• 소규모 어업인 (총톤수 5톤 미만, 양식 판매액 1억 미만 등)

• 직전년도 수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종사

• 어촌 거주 및 3년 이상 어업 종사

• 어업 외 소득: 개인 2천만 원, 가구 4천5백만 원 미만

📄 제출 서류

신청서, 어업허가·신고자료, 판매실적 등

📞 문의

읍·면·동 수산 담당 또는 창원시 수산과

작은 규모라도 어업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면,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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