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청년공유센터 청년공감 개소! 물품 및 재능 공유, 청년 소통의 공간!
노원구가 바라는 청년공감이란 무엇일까?
청년공유센터 <청년공감> 탄생으로 바라보는 노원의 청년 정책,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은 공공자원의 공유가치를 배우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는 공간 조성 및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청년공감은 저렴한 물품대여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 재능 공유 강사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원의 (공)유, 청년의 (감)동
청년공감 개소
노원 청년공유센터 청년공감은 오는 2023. 7. 26.(수)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여, 대관 등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개소합니다.
운영 시간 |
센터 위치 |
휴관일 |
화~토 10:00~19: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노원구 동일로 1676, 3층 (수락산역 2번 출구 앞 한사랑메디컬빌딩 3층) |
매주 월요일, 공휴일, 임시 휴장일 등 |
공간 구성
① 물품 공유실 청년들을 위한 각종 물품을 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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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종류 캠핑용품, 미디어용품, 생활용품, 오락용품 등 86종 - 대여료 1일 대여 기준 물품가액의 2% 이내 (1.5% 적용 예정) 예) 텐트(2인용) : 5,040원, 앰프 : 3,500원, 스팀다리미 : 1,340원 ※ 대여료 등 감면 적용 :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대상자에 대해 50% 감면 - 대여기간 기본 3일, 3일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대여 및 결제 방법 · 전용 시스템 개설 前 :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계좌이체(노원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공지사항 안내) · 전용 시스템 개설 後 : 시스템 내 회원가입 후 카드결제 ※ 시스템 오류발생으로 카드결제 불가 시,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계좌이체 대안 실행 - 물품 파손/분실/고장 시 조치 방법 · 대여자가 원상복구하여 반납(ex : 수리, 동일상품 구매 등) · 대여물품의 파손 · 분실의 경우 (1) 부분구입이 가능한 경우 : 부속품만 구입 (2) 부분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한 품목을 구입하여 해당 부분만 교체 (3) 동일품목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유사 가격대 유사 기능의 물품으로 구입하여 전체 맞교환(회원 구입 물품 ↔ 센터 해당 물품) · 대여물품의 고장의 경우 : A/S 완료 후 반납 · A/S가 불가한 경우 (1)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2) 동일한 물품 변상이 불가피한 경우(예 : 품절 및 단종) : 대상물품과 유사한 가격대 및 유사기능의 물품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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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능 공유 및 교육실 청년을 주축으로 쿠킹, 악기, 미디어 등 여러 분야의 재능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재능 공유 강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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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법 재능 공유 프로그램 예약 및 대관 신청 시 이용 가능 - 강사 활용 재능공유를 위한 강사활용은 자원봉사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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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유 주방 교육실, 공유주방 등 청년 공유 활동을 위한 공간을 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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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방법 사전 재능 공유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및 대실 신청을 통하여 사용 가능(교육 및 대관 일정이 없을 경우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이용방법 숙지 및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상시 교육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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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커뮤니티실 커뮤니티실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며, 청년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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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 자유롭게 이용 가능(TV 시청, 담소, 스타일러 사용 등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 단, 취식은 가급적이면 공유주방실 활용 권고 · 센터 이용제한 사례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그 밖에 센터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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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신청 절차 안내
신청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또는 노원 관내 대학생, 직장인, 청년단체 소속 회원으로 아래 절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는 노원 청년공유센터 홈페이지 미오픈 기간 동안의 신청 절차이며, 홈페이지 오픈과 동시에 전용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① 노원구청 홈페이지 <청년공감> 공지사항 상단에 첨부된 대여물품 리스트, 재능 공유 프로그램, 대관 시설 확인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nowonshare@naver.com)로 발송
③ 신청일 익일 담당자 승인 완료를 안내 받은 후 해당 계좌로 비용 입금 ※ 승인 완료 전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89501-00-028354 노원청년공유센터
- 입금자명 : '생년월일6자리,이름' (예 : 230702홍길동)으로 통일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④ 입금 익일 신분증 지참하여 노원 청년공유센터로 방문해 물품(또는 희망 교육 수강 및 대관 시설 사용)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_설문조사 진행
노원구는 청년공감이 우리 청년들의 공유생활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수 있도록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년공감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물품 대여방법
- 대여 물품이 있을 경우 모든 물품이 반납이 완료된 후 대여 가능 - 반드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물품수령(대리인은 가족만 가능) - 물품 대여 시 1회 당 최대 5개 까지 가능. - 대여 완료된 물품은 환불 불가 |
공간 대관방법
- 대관 공간 : 교육실, 공유 주방 - 화~토, 오전 10시~12시 / 오후① 13시~16시 / 오후② 16시~19시 중 택1 - 대관료 : 오전 5,000원 / 오후① 7,500원 / 오후② 7,500원 |
대여 기간
기본 일수는 3일이며, 대여 연장은 담당자와 반납일 이전까지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대여료 : 물품단가의 2% 이내(1박 기준) - 물품 반납 이후 1회에 한하여 기본일수만큼 연장가능(반납시 추가계산) - 무단으로 연기할 경우 기간만큼 대여 불가 · 연장기간 : 기본 대여일수 동일 · 연장료 : 대여 금액을 연장 기간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 적용합니다. |
감면대상 및 증빙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상 확인 서류 미지참시 적용불가하므로 회원가입 후 방문하실 때
반드시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출하셔야합니다.
※ 감면내용 : 사용료의 50% 할인(현장에서 할인 적용 / 사전예약시 결제 취소 후 할인금액으로 재결제)
문의 전화
청년정책과 청년기획팀 ☎02-2116-7103
청년공유센터 <청년공감>에서 대여하는 물품은 노원구 청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물품입니다. 다른 대여자들을 위해 깨끗하게 사용 후 반납하여 즐거운 공유 문화생활을 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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