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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출퇴근 용도로도 많이 이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PM 안전 수칙, 안양시와 함께 알아볼까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개인형 이동장치(PM)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뜻합니다.

급증하는 PM 교통사고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는 96.2% 증가하였습니다.

PM의 특성 상 운전자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노출돼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며 운전해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할 PM 안전 수칙, 안양시와 함께 알아볼까요?

PM 안전 수칙 꼭! 지켜주세요

①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16세 이상) 필요

2인 이상 탑승은 절대 금지!

③운행 전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하기

④음주 운전 절대 금지!

⑤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⑥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경우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실외에 주차하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킥보드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 원

  • 2인이상 탑승 시 ▶ 범칙금 4만 원

  • 13세 미만 어린이 운행 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며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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