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저출산 시대, 이제 아이는 부모만 키울 수 없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24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안내합니다.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3%(2인가구 232만 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원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엄마 아빠가 모두 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3%(3인가구 297만 원) 이하 청소년 부모(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4년 상반기: 부, 모 모두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4년 상반기: 부, 모 모두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1인당 월 25만원 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한 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일!

영등포구가 함께 키우고, 함께 돌보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1644-6621)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02-267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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