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3+3 부모육아휴직제]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3+3 부모육아휴직제]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 해요!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내용 |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 온라인신청 하러 가기 ▼
- #당진
- #당진시
-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휴직
- #부모육아휴직제안내
- #아빠육아
- #엄마육아
- #육아휴직안내
- #근로자부모
- #맞벌이부모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