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2023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이렇게 달라져요
1분만 세워도 단속!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습니다.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인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의 신고제한이 있었지만 개선 후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1분간격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3. 7. 1. 부터 시행
계도기간
2023. 7. 1. ~ 7. 31.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2023. 8월 부터
구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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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구역 + 보도 ↓ 6대 구역 |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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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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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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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지상태 차량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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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정지상태 차량 * 2023. 8월부터 단속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하여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 식별가능하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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