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세워도 단속!

  • 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습니다.

  • 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인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의 신고제한이 있었지만 개선 후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1분간격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시행일

2023. 7. 1. 부터 시행

계도기간

2023. 7. 1. ~ 7. 31.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2023. 8월 부터

구분

운영시간

촬영간격

5대

구역

+

보도

6대

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상태 차량

24시간

1분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횡단보도 위(정지선 포함) 정지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지상태 차량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보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정지상태 차량

* 2023. 8월부터 단속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하여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 식별가능하게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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