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 내용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1업체 당 최대 10명)

요건

*인정기간 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인정기간: '22년 7월 1일~'23년 4월 30일)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취득자명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근로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취득자명부, 소상공인확인서,

기업·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사업주)

신청 주체

사업주 및 근로자(위임가능)

사업주

지급 내용

1인당 최대 3개월 150만 원(50만 원/월)

1인당 300만 원(100만 원/월)

신청기간

4월 3일(월)~4월 30일(일)

4월 3일(월)~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 02-450-2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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