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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사업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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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대상 |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광진구 소재 소상공인 (1업체 당 최대 10명) |
요건 |
*인정기간 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인정기간: '22년 7월 1일~'23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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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취득자명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근로자)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취득자명부, 소상공인확인서, 기업·개인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사업주) |
신청 주체 |
사업주 및 근로자(위임가능) |
사업주 |
지급 내용 |
1인당 최대 3개월 150만 원(50만 원/월) |
1인당 300만 원(100만 원/월) |
신청기간 |
4월 3일(월)~4월 30일(일) |
4월 3일(월)~예산 소진 시까지 |
📌 문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 02-450-2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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