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천안시,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인데요.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천안시에서는
8월 정기분 주민세로
31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25만8,334건,
31억 원이
부과되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0.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 신축아파트 입주 증가,
✔️ 세대분화에 따른
1인 세대주 증가,
✔️ 1년 이상 체류
외국인 증가 등에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 8월 31일까지 ⭐️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방문 없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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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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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
해야하니,
이달 31일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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