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주민세"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인데요.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천안시에서는

8월 정기분 주민세로

31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25만8,334건,

31억 원

부과되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0.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 신축아파트 입주 증가,

✔️ 세대분화에 따른

1인 세대주 증가,

✔️ 1년 이상 체류

외국인 증가 등

따른 세대수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고지서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전자고지 신청자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 8월 31일까지 ⭐️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전국 금융기관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 방문 없이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인터넷지로

▼▼▼▼▼


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

해야하니,

이달 31일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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