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원룸,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가 없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 이은미 기자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건물에 부여합니다.
상세주소는 왜 필요한가요?
- 다가구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주민등록상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아 세금고지서,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 대상건물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
- 신청자격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www.gov.kr.)
- 문의 : 민원소통과 055-94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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