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청년월세 한시지원, 모의계산기부터 자세한 금액, 지원내용 확인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이상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씩 1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원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이 100%이하인 무주택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1.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월세를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中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세요.
3. 신청 방법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입니다.
※ 방문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2) 두 번째,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전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처리 절차 및 기타 필요 사항
(1) 처리절차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의 처리 절차는 총 5단계로 구분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2)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 관련웹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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