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5/31)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미처 모르시던 분들을 위해서
시행 후 유지하던 4년간의 계도기간이
올해인 2025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신고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마블이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안내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 안내
⭐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신고제란❓
2021년 6월 이후의 주거목적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을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신규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며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재계약)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정보,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서와 방문자(계약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계약 당사자 아닐 시 위임 필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계약서 제출 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카드뉴스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정리되어있는 포스터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잊지마시고
대상이 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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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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