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미처 모르시던 분들을 위해서

시행 후 유지하던 4년간의 계도기간이

올해인 2025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신고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마블이가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안내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 종료 안내

⭐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신고제란❓

2021년 6월 이후의 주거목적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을 계약 후 30일 내에 신고하는 제도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신규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며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재계약)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정보,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서와 방문자(계약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계약 당사자 아닐 시 위임 필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계약서 제출 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카드뉴스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정리되어있는 포스터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잊지마시고

대상이 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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