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5일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셀프등기 안내
셀프등기 방법을
한눈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어렵고 막막하시죠?
이런 주민 여러분들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셀프등기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안내
셀프등기절차 |
① 부동산 거래계약(직거래/중개매매) :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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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 거래신고(구청 토지정보과)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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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래계약 이행(중도금 및 잔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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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득세 신고(구청 세무2과) :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급 ▽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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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구청, 민원24) :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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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지세, 주택채권,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은행) : 수입인지, 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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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유권이전 등기신청(관할 등기소)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필요서류 |
내가 챙겨야 할 서류 |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 · 매매계약서 원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정부수입인지, 주택채권 매입필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 등기필증 |
※ 자세한 안내서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북구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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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 |
이 안내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자료센터’도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보 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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