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늘행북] 2024년 북구 빈집 정비사업 안내 (서식 파일 첨부)
📍2024년 북구 빈집 정비사업📍
📌사업 대상
관내 빈집 4개소
📌주요 사업 내용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신청기간 및 방법
2024.02.20.~03.20.
📌신청방법
신청서 및 동의서 (아래 파일)
작성 후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제출
📌대상지 선정 기준
📍빈집 실태조사에 따른 3~4등급
대상지 및 빈집 밀집구역 우선 선정
📍안전사고 위험성
📍도시 미관
📍사업 여건
📍권리 관계
📍민원발생 여부 검토
문의: 건축주택과
053-665-2952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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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 지원기준 (대구시 조례 제31조제5항 관련) |
구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정비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
빈집 리모델링 비용 (반값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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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조례 제31조제1항 제6호 |
조례 제31조제1항 제7호 |
조례 제31조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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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방법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빈집 리모델링 비용지원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조성 |
빈집 리모델링 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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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철거 |
최대 30백만원 이내 |
최대 30백만원 이내
초과분은 소유자 부담 |
최대 15백만원 지원 (자부담 50%)
초과분은 소유자 부담 |
리모 델링 |
최대 15백만원 지원 (자부담 50%)
초과분은 소유자 부담
※단, 2년 이내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받은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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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 (동의) 조건 |
철거 |
3년 이상 무상사용 |
3년 이상 무상사용 |
3년 이상 반값 임대 (창작공간, 사회적기업사무소 등) |
리모 델링 |
본인 입주에 한정 |
|||
임대 가격 산정 |
- |
- |
2개소 이상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시하는 유사 규모․입지 등의 부동산 임대료의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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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사업신청 → 대상선정 → 사업시행(계약 및 공사) → 준공 → 정산 및 보고 |
사업신청 → 내역검토 및 비용협의(설계:생략가능)→ 공사계약 → 공사시행 → 준공 → 정산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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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
구청장 |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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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빈집의 입주자 선정 세부기준 (대구시 조례 제31조제5항 관련) |
□ 입주대상
❍ 대학생(고교생 포함), 저소득 서민 등, 신혼부부 등
❍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대학생(고교생 포함)
2순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정, 65세 이상인 사람
3순위 :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 입주자 선정 절차
❍ 모집공고 → 입주신청 → 경합 시 추첨 → 당첨자 발표
※ 공개모집에 의한 입주가 원칙이나,
공사 완료 후 장기 미입주 등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임대인 지정 입주 가능
※ 사업시행 전 빈집 소유자(임대인)와 입주자(임차인) 간
상호 협약하여 리모델링을 지원받는 경우,
별도의 공모 없이 우선 입주 가능(임대협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 공모방법
❍ 수시공모(소식지,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등)
□ 입주신청
❍ 대상자가 자치구에서 공개한
임대주택 내용을 확인한 후 입주 신청
❍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및 입주대상 확인 증빙서류
아래 서식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북구청 홈페이지 및
건축주택과 (053-665-295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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