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HUG, HF, SGI)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최대 30만원)
신청은 통영시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에방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해 보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조건별 연소득 상이)
지원내용 : 신청인기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통영시 건축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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