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HUG, HF, SGI)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최대 30만원)

신청은 통영시 건축과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에방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해 보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조건별 연소득 상이)

지원내용 : 신청인기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 통영시 건축과 방문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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