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조기폐차 지원합니다!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지게차·굴착기

✔ 사업규모

약 2,246대

(5등급 1,812대, 4등급 401대, 건설기계 33대)

✔ 접수기간

2023. 8. 14.(월) ~ 8.25.(금) *선착순 아님

✔ 대상자 선정

2023년 10월 초 예정 (차량가액 산정하여 통보)

신청 기간 내 일괄 접수 후 연식이 오래된 순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4등급 경유차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② 등록기간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③ 소유기간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에 한함)

④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⑤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⑥ 기 타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건설기계 및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 신청방법

①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회원가입→저공해 조치 신청(조기폐차 선택)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우선순위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등기우편, 방문 접수)

- 신청 기간(8.14 ~ 25) 외 제출 시, 추가 보조금 적용 불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인터넷 신청 불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별도 제출

② 등기우편: 청주시 기후대기과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우)28527)

※ 접수마감일(8. 25) 우편 소인일 까지 인정

➂ 방문접수: 기후대기과 (임시청사 별관2층)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청주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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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과 맑은 하늘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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