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알아두면 든든한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남동구 블로그 지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위해
보험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보험 중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까지 신설·추가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더 보호하고 지원해준답니다.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피해를 겪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사고발생일 이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가능하다는 점!
2023년부터 12개로 확대되어
사회재난 사망 등 12개 항목이
보장 가능합니다.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낙뢰 등), 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1,300만원
※22년까지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침강, 사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강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대상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부상1~5급)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전세버스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 치료비)
개물림사고(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로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20만원※22년 30만원
○사회재난 *23년 신규
사회재난사망 보장시행(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감염병 제외
사망 1,000만원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대상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은
보험약관에 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함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사고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서식 다운로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보마당→규정 및 서식→사업별 공제서식
→시민안전공제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미추홀콜센터 (032)120
※2019년 발생한 사고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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