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동구 블로그 지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위해

보험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보험 중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2023년 인천시민안전보험 알아보기

인천시민안전보험인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광범위한 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까지 신설·추가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삶을 더 보호하고 지원해준답니다.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피해를 겪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사고발생일 이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 가능하다는 점!

2023년부터 12개로 확대되어

사회재난 사망 등 12개 항목

보장 가능합니다.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낙뢰 등), 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

1,300만원

※22년까지는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 붕괴·침강, 사태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강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만 12세 이하 대상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부상1~5급)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전세버스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사망 1,000만원, 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 치료비)

개물림사고(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로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20만원※22년 30만원

○사회재난 *23년 신규

사회재난사망 보장시행(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감염병 제외

사망 1,000만원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 이하 대상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

보험약관에 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함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사고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

▶청구서식 다운로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보마당→규정 및 서식→사업별 공제서식

→시민안전공제

인천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미추홀콜센터 (032)120

※2019년 발생한 사고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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