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3일 전
7월은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간 안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7.15(월) ~ 07.31(수)까지입니다.
🙋♂️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과세기준일(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입니다."
🙋♀️ 과세대상 및 방법이 궁금해요!
◆ 주택분 : 7월(1기분/50%), 9월(2기분/나머지 50%) 나누어 과세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 건축물분 : 7월에 전액 과세
◆ 토지분 : 9월에 전액 과세(주택 2기 분과 함께)
🙋♂️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가상 계좌번호 납부 : 고지서 전면에 기록된 가상 계좌번호로 이체
◆ ARS 납부 : ☎142211로 전화하여 신용카드 납부 및 휴대폰 소액 결제
◆ 신용카드 납부 : 고성군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간성읍 제외), 농협 군지부 및 군청 출장소 방문
◆ www.wetax.go.kr(위택스) : 이용 시간 07:00 ~ 22:00
◆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이용 시간 : 07:00~22:00 / 기업, 외환, 경남은행 09:00~22:00)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세무회계과 (📞 033-680-3282)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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