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지원자격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에게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

생활 · 건강 · 학업 · 상담 · 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활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월 65만원 이하

건강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예방, 재활,

입원 등

연 200만원 이하

학업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수업료

월15만원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자립

기술 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등

월 36만원 이하

상담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별도

(연 40만원)

법률

소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활동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교복, 체육복, 학용품비 등

-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청소년특별지원 검색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및 지원 금액 · 기간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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