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지원자격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에게
(은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
생활 · 건강 · 학업 · 상담 · 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활 |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
월 65만원 이하 |
건강 |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예방, 재활, 입원 등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
수업료 월15만원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
자립 |
기술 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등 |
월 36만원 이하 |
상담 |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별도 (연 40만원) |
법률 |
소송, 법률상담비용 등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기타 |
교복, 체육복, 학용품비 등 |
- |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청소년특별지원 검색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 및 지원 금액 · 기간 등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