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대구;북구] 2023년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오늘의 새로운 북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는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중·고교생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80% 이하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신청기간
✔일반신청 : 2023. 4월~6월
📌신청방법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신청서류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 등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를 확인해주세요!
📌신청자
중·고교생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지급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시 일괄 충전)
연간 20만원(중·고 동일)을 승인된 가맹점에서 자율 사용 |
||
도서구입(지역서점, 인터넷 서점),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사용 |
※자세한 사용처(승인 가맹점)는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참조
누가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즉,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320,771원 이하인 가구 중·고교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3. 3. 2.(목)부터 3. 31.(금)까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http://dgedu.purmee.kr) 접속, 온라인 신청(보호자만)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필요
2022년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2023년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 첫해이므로 신규신청서(개인정보 동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선정된 학생에게 연간 20만원이 충전된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며, 이 카드로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자율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서점 :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수강 및 도서 구입
·지역서점 : 직접 방문 도서 구매
사용가능 |
·참고서, 문제집 등 학습교재 ·특기 적성과 관련된 도서(ex. 예·체능 도서 등) ·기타 : 소설류, 에세이집, 학습만화 등, 취업·진로 관련 도서, 자격증 교재 학습 관련 물품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구입가능) |
사용불가 |
·일반 만화책, 잡지 |
·기술·기능학원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학원에서 기능습득,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수강
서민자녀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신청한 보호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 등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카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선정 통보를 받으신 후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후 사용등록을 해야 하나요?
✔발급된 카드를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http://dgedu.purmee.kr)에 온라인으로 직접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접속→교육지원카드 사용등록 선택→개인정보 동의→학생 본인확인
→발급받은 카드정보 입력→카드사용등록 완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3. 11. 30.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여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부정사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판매(시도)
✔카드 선결제 후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도서나 학습관련물품 이외 물품 구입
※부정사용의 경우 사용액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대상자 선정 제외
📞신청문의
북구 교육청소년과
(665-2182)
기타 카드사용 문의
(1544-3674)
지금까지 2023년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문의는
북구 교육청소년과(665-2182),
기타 카드사용 문의는
(1544-3674)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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