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새로운 북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는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중·고교생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80% 이하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월소득 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신청기간

✔일반신청 : 2023. 4월~6월

📌신청방법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신청서류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 등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를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등.hwp
파일 다운로드

📌신청자

중·고교생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보호자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지급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시 일괄 충전)

연간 20만원(중·고 동일)을 승인된 가맹점에서 자율 사용

도서구입(지역서점, 인터넷 서점), 온라인 강의 수강 등에 사용

※자세한 사용처(승인 가맹점)는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참조

누가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즉,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320,771원 이하인 가구 중·고교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2023. 3. 2.(목)부터 3. 31.(금)까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http://dgedu.purmee.kr) 접속, 온라인 신청(보호자만)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필요

2022년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초중고 교육비 대상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2023년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추진 첫해이므로 신규신청서(개인정보 동의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선정된 학생에게 연간 20만원이 충전된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며, 이 카드로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자율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서점 :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수강 및 도서 구입

·지역서점 : 직접 방문 도서 구매

사용가능

·참고서, 문제집 등 학습교재

·특기 적성과 관련된 도서(ex. 예·체능 도서 등)

·기타 : 소설류, 에세이집, 학습만화 등, 취업·진로 관련 도서, 자격증 교재 학습 관련 물품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구입가능)

사용불가

·일반 만화책, 잡지

·기술·기능학원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인증학원에서 기능습득,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수강

서민자녀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신청한 보호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 등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카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선정 통보를 받으신 후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드 발급 후 사용등록을 해야 하나요?

✔발급된 카드를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http://dgedu.purmee.kr)에 온라인으로 직접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접속→교육지원카드 사용등록 선택→개인정보 동의→학생 본인확인

→발급받은 카드정보 입력→카드사용등록 완료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3. 11. 30.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여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부정사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판매(시도)

✔카드 선결제 후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도서나 학습관련물품 이외 물품 구입

※부정사용의 경우 사용액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대상자 선정 제외

📞신청문의

북구 교육청소년과

(665-2182)

기타 카드사용 문의

(1544-3674)


지금까지 2023년 대구광역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문의는

북구 교육청소년과(665-2182),

기타 카드사용 문의는

(1544-3674)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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