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럭키칠곡 :)

칠곡군청입니다!

3월 2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조정

안내해 드립니다 ^_^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 아동 쉼터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

※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마트, 백화점,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제외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 밀집 ·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 합창 ·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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