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년 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안내 (3. 20.~ 별도 안내 시까지)
안녕하세요! 럭키칠곡 :)
칠곡군청입니다!
3월 2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조정
안내해 드립니다 ^_^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 장애 아동 쉼터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
※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마트, 백화점,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제외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 밀집 ·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 · 합창 ·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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