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평택시민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세금,

바로 재산세인데요.

재산세는 매년 9월,

주택 1/2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올해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은행, 모바일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어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

✅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기간

2025. 9. 16. ~ 9. 30.

👤 과세대상

6월 1일 현재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및 토지 소유자

📝 납부방법

· ARS(☎ 142211)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납부

📞 문의

· 평택시청 세정과 (☎ 031-8024-2341, 031-8024-2342, 031-8024-2343)

· 송탄출장소 세무과 (☎ 031-8024-6232, 031-8024-6233, 031-8024-6234)

· 안중출장소 세무과 (☎ 031-8024-8181, 031-8024-8182, 031-8024-8183)

▼ 위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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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납부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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