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자전거&PM(개인형이동장치)를 더 안전하게♀️ 2023년 동대문구 자전거 및 PM보험 시행 안내!
동대문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사실💜
🤸♂️ PM이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르는 'PM'이란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이 대표적인데요
편리한 만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PM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행습관을 갖도록 하며,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주차해 주세요 ✅
또한 동대문구에서는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동대문구 자전거 및 PM 보험'을
체결하였으니 자전거와 PM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할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기간
2023.3.27~2024.3.26
🤸♂️ 가입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동대문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범위
- 자전거 및 PM(개인형이동장치)을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 및 PM(개인형이동장치)을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PM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및 PM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업체의 공유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개인 소유의 개인형이동장치만 해당됩니다
🤸♂️ 보장내용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제한 |
사망 |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정액 |
후유장해 |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3%~100% 후유장해 진단시 |
최대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30 ~ 70만원 (4주 ~ 8주이상) |
입원위로금 |
자전거 또는 PM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지급 |
20만원 정액 |
벌금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사고처리지원금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등 형사합의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 사망보장에서 15세 미만자 제외 이유는
상법 732조에 근거합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전화번호로
보상 가능여부, 보상 가능시 필요 서류 등 문의
디비손해보험 콜센터
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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