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사실💜

🤸‍♂️ PM이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르는 'PM'이란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이 대표적인데요

편리한 만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PM 이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행습관을 갖도록 하며,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주차해 주세요 ✅

또한 동대문구에서는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동대문구 자전거 및 PM 보험'

체결하였으니 자전거와 PM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할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기간

2023.3.27~2024.3.26

🤸‍♂️ 가입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 가입절차

동대문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범위

- 자전거 및 PM(개인형이동장치)을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 및 PM(개인형이동장치)을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PM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및 PM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업체의 공유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개인 소유의 개인형이동장치만 해당됩니다

🤸‍♂️ 보장내용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제한

사망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정액

후유장해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3%~100% 후유장해 진단시

최대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또는 PM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30 ~ 70만원

(4주 ~ 8주이상)

입원위로금

자전거 또는 PM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지급

20만원 정액

벌금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등 형사합의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또는 PM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 사망보장에서 15세 미만자 제외 이유는

상법 732조에 근거합니다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전화번호로

보상 가능여부, 보상 가능시 필요 서류 등 문의

디비손해보험 콜센터

1899-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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