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의 두배 돌려받는 통장이 있다?!

바로 <으뜸 관악 청년 통장>

💰 모집인원 : 120명

💰 대 상 : 공고일('23.5.22.) 현재 관악구 거주 만 18세 ~ 34세 이하 근로 청년

💰 저축액/기간 : 10만 원ㆍ15만 원 / 2ㆍ3년 중 선택

💰 신청 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신청 기간 이전(5.22.~6.11.) 접수 불가, 신청 기간에만 접수 가능

💰 신청자격 (세부 사항은 모집 공고문 필히 확인)

- 공고일('23.5.22.) 현재 다음 ①∼⑥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관악구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 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⑥ 2023년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사업 연계로 인하여 동시 신청 필수)

💰 모집 공고문 확인 ☞ https://vo.la/fyDzk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담당자 방문ㆍ우편ㆍ이메일 접수 (우편, 이메일 제출 후 접수 완료 되었는지 필히 확인)

💰 제출서류 : 으뜸관악 청년통장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서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로 갈음)

💰 합격자 및 예비 대상자 발표 : 2023. 10. 27.(금) 관악구 홈페이지 공개 예정 ※ 미선정자 별도 안내 없음

💰 약정기간 : 2023. 11. 1.(수)~11. 10.(금) 예정

- 합격자에게 약정 방법 등 세부 사항 개별 안내 예정

- 약정 기간 내 연락 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 시 약정 포기로 간주

※ 약정은 은행 영업시간 내 이루어지므로, 약정 기간 내 관악구청 및 협력 은행 방문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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