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 지원 이렇게 합니다

* 대규모 이재민 등 발생 시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일시대피자는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하게 된다. 서구 관내에는 총 36개소의 소규모 및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이 지정돼 있다.

재해구호물자도 제공된다. 응급구호 세트(담요, 속내의, 칫솔, 화장지 등)는 남녀 별로 각각 1세트씩, 취사구호 세트(가스레인지, 코펠, 수저, 주방세제 등)는 1세대(4인 기준) 별로 1세트씩 주어진다. 식사는 단체급식 제공이 원칙이다.

* 임시주거시설 미이용 시

임시주거시설 이용이 어려워 민간 숙박시설(모텔 등)이나 친인척 거주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숙박비가 지원된다. 민간 숙박시설은 1실 가족 단위로 1박당 8만 원 이내, 친인척 거주지 거주 시에는 1인당 2만 원(1박당 2만 원 아님)이다. 단체급식 제공이 어려운 만큼 민간식당 급식이 제공되는데 1식당 8천 원 이내이다.

숙박비 및 급식비는 7일간 지원이 원칙이며,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개월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지원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 피해에 한정)의 피해를 입은 상공인에 대해서도 최대 200만 원의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된다.

 

(문의 복지정책과 240-4314)

{"title":"재난 발생 시 이재민 등 지원 이렇게 합니다","source":"https://blog.naver.com/seogu00/223198430869","blogName":"딱! 살기좋..","blogId":"seogu00","domainIdOrBlogId":"seogu00","logNo":223198430869,"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