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3,460호 및 어가 190호 신청대상

양양군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농어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을 통해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입니다.

수당은 농업인 가구 3,460호와

어업인 가구 190호를 대상으로

7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등은 제외되며,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되고,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합니다.

수당 신청은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농업인수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어업인 수당은 양양군 해양수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군은 대상자를 확정 후

7~8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격을 갖춘 모든 농·어가가 누락되는 일 없이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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