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4대 기초노동질서 '최저임금' 바로알자! 2023년 최저임금은?
4대 기초노동질서 '최저임금' 바로알자! 2023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부터 1주간
전국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합니다.
4대 기초노동질서 중 하나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그것!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 시급은 9,620원
✔ 월급은 2,010,5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고시기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1. 월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건가요?
A.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초과분('23년 기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1% 초과분('23년 기준)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저는 1주 40시간 일하는데
월 220만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한 금액 맞나요?
A.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
|
기본급 |
180만원 |
식대 |
10만원 |
교통비 |
10만원 |
시간 외 수당 |
20만원 |
합계 |
220만원 |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
|
기본급 |
180만원 |
*식대·교통비 |
179,895원 |
합계 |
1,979,895원 *식대·교통비 20만원 중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인 20,105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3년 기준)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979,895원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9,473원이 나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작은 금액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꼭 지키자~!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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