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초노동질서 '최저임금' 바로알자! 2023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부터 1주간

전국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합니다.

4대 기초노동질서 중 하나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그것!

'최저임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 시급은 9,620원

✔ 월급은 2,010,5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고시기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1. 월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을 준수한 건가요?

A.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초과분('23년 기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1% 초과분('23년 기준)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저는 1주 40시간 일하는데

월 220만원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한 금액 맞나요?

A.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기본급

180만원

식대

10만원

교통비

10만원

시간 외 수당

20만원

합계

220만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기본급

180만원

*식대·교통비

179,895원

합계

1,979,895원

*식대·교통비 20만원 중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인

20,105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3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979,895원을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9,473원이 나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작은 금액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꼭 지키자~! 최저임금!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제대로 주고 받고 있나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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