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및 취업 한가정 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자녀의 양육에 고충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호가 필요한 초등생 자녀의 경우 하교 이후 혼자 있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울산 남구에서는 하교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생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총 8개소를 운영 중인데요.

이용을 원하실 경우 각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

울산 남구

2023년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안내

다함께 돌봄센터란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하교 시간이 이르지만 가정에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보호 외에도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실 경우 아래 센터 문의처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이용대상 : 만 6세~12세 (초등학생) 아동

★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가정

운영시간

  • 상시돌봄(종일제 및 시간제) 및 일시돌봄(긴급사유 발생 시)

  • 주 5일, 1일 8시간 상시 운영 / 센터 현황 참조

✅ 프로그램 안내

영역

세부 영역

세부 프로그램

보호

생활

  • 일상생활관리 :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등

  • 위생건강관리 :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안전

  • 안전귀가지도 :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 5대 안전의무교육 :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재난대비 등

교육 및

문화

학습 및 체육지도

  • 숙제도움, 체육활동 프로그램

창의놀이

  • 만들기, 그리기, 종이접기, 보드게임 등

독서지도

  • 독서 지도 및 독후감 활동

기타

  • 관람·견학 : 공연 및 연극관람, 박물관 견학 등

  • 특별활동 : 스포츠 스태킹, 악기교육, 드론, 코딩 수업 등

정서지원

상담

  • 보호자 및 아동 상담

  •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연계

  • 인적연계 : 자원봉사활동, 후원자관리 등

  • 기관연계 :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 등

※ 센터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 상이

이용요금

간식비

간식비 월 40,000원

※ 간식 이용 시 발생하며, 일시 돌봄의 경우 일자별 납부

프로그램비

월 60,000원 이내 센터별 자율 수납

문의처 : 남구청 여성가족과 052-226-4815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센터별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울산 남구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운영시간 : 학기중 11:00-20:00 / 방학중 09:00-18:00

정원 : 총 153명 (대현 13명 이외 20명)

센터명

소재지

문의처

대현

대암로90번길 34, 2층 (야음동)

(대현체육관 맞은편)

984-0098

삼산

강남로318번길 13, 101호(삼산동)

(백합초등학교 인근)

266-2277

달동

신정로78번길 41-1 (달동)

(일자리종합센터 인근)

266-1066

이진

도산로9, 이진빌라 102-104(달동)

(청솔초등학교 인근)

257-3384

선암

산업로339번길 17 (선암동)

(선암커뮤니티센터 내)

258-7222

삼호

삼호로149번길 22 (무거동)

(철새홍보관 인근 와와커뮤니티 내)

225-3005

무거

신복로72번길 24-6 (무거동)

(신복초등학교 인근)

221-6677

옥현

옥현로11 (무거동)

(월계초등학교 맞은편)

222-9559

※ 특정 시간대 이용 아동이 정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시간대에 정원 외 추가(일시돌봄 아동으로만) 돌봄 제공 가능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 돌봄사업 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다함께 돌봄사업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복지법(2019.4.16.시행)]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경과

  • 다함께돌봄사업 10개소 실시, 행안부-복지부 공동 공모사업(‘17.7월)

  •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18.4월)

  •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운영(‘18.12월 기준)

  •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19.1월)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관련 「아동복지법」개정(‘19.1월)

  •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 운영(‘19.12월 기준)

  •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 운영(‘19.12월 기준)

  •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20.1월 기준)

  • 20년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설치 운영(‘20.12월 기준)

  •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2021.1.12. 시행)

  • ’21년 다함께돌봄센터 694개소 설치・운영(’21.12월 기준)​

이용절차

1.

돌봄서비스 신청 (보호자)

※ 신청 구비서류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2.

상담, 개인별 플랜 (센터)

아동별 상담진행 및 이용 계획 수립

3.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 (센터)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결정 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유선 가능)

4.

서비스 제공 (센터)


울산 남구 소재의 다함께 돌봄센터는 총 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센터 이용을 원하시는 남구민께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돌봄센터로 이용 신청 바랍니다. 🤗

초등학생 자녀의 안전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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