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초등학생 자녀 가정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하세요!
맞벌이 부부 및 취업 한가정 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자녀의 양육에 고충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호가 필요한 초등생 자녀의 경우 하교 이후 혼자 있을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울산 남구에서는 하교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생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총 8개소를 운영 중인데요.
이용을 원하실 경우 각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
울산 남구
2023년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 안내
다함께 돌봄센터란 초등학생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하교 시간이 이르지만 가정에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보호 외에도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실 경우 아래 센터 문의처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이용대상 : 만 6세~12세 (초등학생) 아동
★ 우선순위 - 저학년,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가정
✅ 운영시간
상시돌봄(종일제 및 시간제) 및 일시돌봄(긴급사유 발생 시)
주 5일, 1일 8시간 상시 운영 / 센터 현황 참조
✅ 프로그램 안내
영역 |
세부 영역 |
세부 프로그램 |
보호 |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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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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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문화 |
학습 및 체육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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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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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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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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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 |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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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연계 |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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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및 프로그램 상이
✅ 이용요금
간식비 |
간식비 월 40,000원 ※ 간식 이용 시 발생하며, 일시 돌봄의 경우 일자별 납부 |
프로그램비 |
월 60,000원 이내 센터별 자율 수납 |
✅ 문의처 : 남구청 여성가족과 052-226-4815
※ 자세한 사항은 하단 센터별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울산 남구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 운영시간 : 학기중 11:00-20:00 / 방학중 09:00-18:00
✅ 정원 : 총 153명 (대현 13명 이외 20명)
센터명 |
소재지 |
문의처 |
대현 |
대암로90번길 34, 2층 (야음동) (대현체육관 맞은편) |
984-0098 |
삼산 |
강남로318번길 13, 101호(삼산동) (백합초등학교 인근) |
266-2277 |
달동 |
신정로78번길 41-1 (달동) (일자리종합센터 인근) |
266-1066 |
이진 |
도산로9, 이진빌라 102-104(달동) (청솔초등학교 인근) |
257-3384 |
선암 |
산업로339번길 17 (선암동) (선암커뮤니티센터 내) |
258-7222 |
삼호 |
삼호로149번길 22 (무거동) (철새홍보관 인근 와와커뮤니티 내) |
225-3005 |
무거 |
신복로72번길 24-6 (무거동) (신복초등학교 인근) |
221-6677 |
옥현 |
옥현로11 (무거동) (월계초등학교 맞은편) |
222-9559 |
※ 특정 시간대 이용 아동이 정원 이하인 경우, 해당 시간대에 정원 외 추가(일시돌봄 아동으로만) 돌봄 제공 가능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아동권리보장원
다함께 돌봄사업 목적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다함께 돌봄사업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아동복지법(2019.4.16.시행)]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경과
다함께돌봄사업 10개소 실시, 행안부-복지부 공동 공모사업(‘17.7월)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18.4월)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운영(‘18.12월 기준)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19.1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관련 「아동복지법」개정(‘19.1월)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 운영(‘19.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 운영(‘19.12월 기준)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20.1월 기준)
20년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설치 운영(‘20.12월 기준)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2021.1.12. 시행)
’21년 다함께돌봄센터 694개소 설치・운영(’21.12월 기준)
이용절차
1. |
돌봄서비스 신청 (보호자) ※ 신청 구비서류 [센터 내 구비] 다함께돌봄 서비스 신청서 [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호자 준비서류]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 각 지자체(센터) 상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발생 가능 |
2. |
상담, 개인별 플랜 (센터) 아동별 상담진행 및 이용 계획 수립 |
3. |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 (센터)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결정 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유선 가능) |
4. |
서비스 제공 (센터) |
울산 남구 소재의 다함께 돌봄센터는 총 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센터 이용을 원하시는 남구민께서는 거주지와 가까운 돌봄센터로 이용 신청 바랍니다. 🤗
초등학생 자녀의 안전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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