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핸썹이에요!

부천시 원도심 정비사업, 대전환의 시작!🙌

수익성은 높이고⬆️ 속도는 빠르게!💨

부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이제는 넓은 지역을 함께 계획해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주거환경도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특히 역세권 등 핵심 지역 중심으로 중·대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유도해, 우리 동네가 더 효율적으로,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지금부터 부천핸썹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종상향 + 인센티브 도입으로

원도심 정비 사업성이 확! 달라집니다.

종상향인센티브 도입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이 확! 달라지고,

복잡했던 절차도 간소화되어

정비사업 속도도 빨라집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1단계 종 상향(용적률 상승)

기정

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구분

대상지 요건

공통사항

  • 주변 여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밀도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기반시설 용량과 지역 내 필요한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여 방안 제시가 가능한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10m 이상의 도로와 면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면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역세권(철도 승강장 경계 500m 이내) 또는 준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면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 신설로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인센티브를 허용합니다!

➡️허용용적률 도입으로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정

변경

법적상한

(분양주택)

용적률

(임대주택)

초과

용적률

법적상한

(분양주택)

용적률

(임대주택)

상한 용적률

(공공시설 등 제공)

정비계획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시설 등 제공)

허용 용적률

(생활환경, 친환경, 광역정비 등 적용)

기존 용적률

기존 용적률

구분

대상지 요건

기준용적률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허용용적률

(신설)

  • 기존용적률에 더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과하여 적용 가능한 용적률(최대 40%)

상한용적률

  • 기준 또는 허용용적률에 더하여 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라 초과하여 적용 가능한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국민주택규모 주택(임대 등) 건설 및 제공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용적률을 초과하여 적용 가능한 용적률


역세권 정비사업(공모 등 市 정책실현)의 경우

준주거로 종상향(400%까지)

기정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까지

용적률 2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400% 준주거지역

구분

정책실현 및 대상지 요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정책실현 요건>

  • 역세권 정비사업 관련 원도심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호 하는 정책사항을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市 공모사업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

  • ex) 결합 정비 활용, 생활SOC시설 확충 등

<대상지 요건>

  • 역세권(철도 승강장 경계 500m 이내)으로서 너비 12m 이상의 도로와 면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

  •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


복잡했던 절차, 이제는 간소화!

정비사업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정비구역 입안요청(제안) 시, 타당성 검토 절차 간소화

-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자문’으로 변경

-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우, 별도의 검토 없이 입안 가능

구분

입안요청(제안) 검증

재건축 안전진단

재개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재건축

구역경계 타당성 검토 등 필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구역지정 절차에서 삭제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거친 경우 검증절차 생략

(주거정비지수 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불합리한 규제 완화!

현실성 있는 정비사업으로 걸음 더!

✅공공기여 의무기준 폐지

정비사업 시 공공기여(순부담) 10% 이상 의무 기준 폐지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폐지

<기정>

구분

구역면적(㎡)

3만㎡ 이하

3만㎡ 초과 ~ 5만㎡ 미만

5만㎡ 이상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

세대당 2㎡ 이상

세대당 2㎡이상 또는

면적 5% 이상 큰 면적

<변경>

구분

구역면적(㎡)

5만㎡ 미만

5만㎡ 이상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

세대당 2㎡이상 또는

면적 5% 이상 큰 면적


부천시가 더 효율적으로,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로 변화 중입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더 편리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계속 달려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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