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용산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용산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 x 3개월)


신청기간 2023.4.3.(월) ~ 4.30.(일)

접수장소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접수방법 용산구청 4층 문화경제국 회의실방문, 이메일, Fax,우편

❤️문의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2199-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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