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남구에서는 취업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2023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남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하반기 광주광역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남구)』
⏰ 사업기간 : 2023. 7. 3.(월) ~ 11. 30.(목) / ※사업별 상이(5개월 이내)
✅ 모집인원 : 82명
✅ 대상사업 : 52개 사업 (참여자 모집 내역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광주 남구 주민등록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업취약계층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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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3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의견조회(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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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소득층(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구성원)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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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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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2023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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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059,587 |
5,675,261 |
6,290,934 |
6,906,608 |
7,522,282 |
② 중복 참여자(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③ 반복 참여자(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1년 간 참여 제한)
※ 중복·반복 참여 제한은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용
④ 신청·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 사업 참여 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 및 재참여 금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⑦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⑧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22년, 2023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간주
⑨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⑪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15 ~ 40시간 ※ 사업 별 상이
- 임 금 : 시급 9,620원 ※ 교통·간식비 및 주·월차수당 별도 지급
- 보험가입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신청)기간 : 2023. 5. 22.(월) ∼ 2023. 5. 26.(금) / 5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구 분 |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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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
남구청 |
2023. 5. 22.(월) ∼ 5. 26.(금) 09:00~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청사 내 1층 접수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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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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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필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원 자필 서명 필수 ※ 동의 거부 시 참여자 선정 제한
◦ (선택) 취업취약계층, 취업보호대상자 등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
증명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장애인 및 가족 |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
‧ 외국인등록증 (국적 취득 전),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취득 후) |
위기청소년 |
‧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 (퇴원 후 6개월 미만) |
여성가장 |
‧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으로 ① 미혼여성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 해당 증명서류 * ① 만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만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② 만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 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성매매 피해자 |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갱생보호대상자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수형자 |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출소 후 6개월 미만) |
노숙자 |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 최종선발자 발표 : 2023. 6. 28.(수) ※ 근무처에서 선발자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함
✅ 선발 및 배치기준
◦ 참여자 선발기준 평가표 기준개인 별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 선발
◦가구소득·가구재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등 고려
◦근무지 배치는 고득점자 순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고려하여 임의 배정
✅ 안내 사항
-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등) 본 사업 참여 시, 소득 발생으로 인해 저소득층 자격 수급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상황이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기간, 근로일,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 등이 일부 변동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선발이 취소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임금 등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자에게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안전조치 미준수자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는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포기에 따른 결원에 대해서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예비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여 우선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23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2023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규정을 준용합니다.
✅ 문의 :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62-607-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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