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드립니다.
PM이란?
전기에너지로 구동하는 개인용 이동 수단을
의미하는 PM은 'Personal Mobility'의 약자입니다.
대표적인 PM 이동 수단인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모두 해당됩니다.
✅ 이용 전 유의사항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등)
✅ 이용 중 유의사항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가지기!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으로
안전한 주행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교차로에서는 잠깐 멈추기!
📌 2인 탑승 금지!
📌 음주운전 금지!
✅ 이용 후 유의사항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인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차 시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야간 운전 시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 원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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