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년 전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 결산 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 기간 : 2023. 4. 1.(토) ~ 2023. 5. 2.(화)까지
○ 납세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방 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면신고
|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없음 ▶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신고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법인세에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받은 금액 그대로 신청 |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지원
-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 문의처 : 동두천시 세무과 ☎031-860-22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