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5% 감면 적용!" 도로(하천)점용료 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도로사용료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적용!
도로점용은 도로 안전 및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징수를 25% 감면하여 부과징수합니다!
부과 대상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연결통로 등 도로(하천)점용 수허가자
부과 기간
2023.1.1.~2023.12.31.
납부 기한
2023.6.30.(금)까지
※ 연체시 가산금율 3%, 중가산금율 0.75%
납부 방법
부과고지서 참조(개별 주소지 등기우편 발송)
분할 신청
연 4회 이내 분할 가능(연간 점용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직전 분기 중 마지막으로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이자율 적용
※분할 신청 시 1회차 도로점용료는 납부 기한(6.30.)까지 납부
분할신청 방법
동별 담당자 유선 전화 혹은 분할납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분할신청 방법
[ 중구청 건설관리과 도로행정팀 ]
- 을지로동, 광희동 : ☎ 02-3396-6003
- 동화동, 황학동, 필동 : ☎ 02-3396-6005
- 회현동, 중림동, 장충동, 신당5동 : ☎ 02-3396-6006
- 소공동, 신당동 : ☎ 02-3396-6007
- 명동 : ☎ 02-3396-6008
-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 ☎ 02-3396-6009
🙏
이번 조치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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