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순창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및 답례품·공급업체 공모 등 사전절차를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10만원이하 전액공제

1석 3조

지방재정, 주민복지, 지역경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개 공급업체

14개 품목 선정

▶ 순창고추장 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창성가정식품 ② 순창장본가전통식품

▶ 농특산물 꾸러미 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창성가정식품 ② 순정축산업협동조합

③ 순창농업협동조합 ④ 순창친환경연합영농조합법인

⑤ 방아뜰수목원 ⑥ 덕순상회

▶ 쌀 ∥ 동계농업협동조합

▶ 옥광밤 ∥ 동계농업협동조합

▶ 벌초대행서비스 이용권 ∥ 순창군산림조합

▶ 장내 미생물 검사키트 ∥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권역 숙박시설 이용권 ∥ 적성슬로공동체영농조합법인

▶ 참두릅 장아찌 ∥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 강정 ∥ 하마마을영농조합법인

▶ 수제한과 ∥ 하마마을영농조합법인

▶ 된장 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창성가정식품 ② 순창장본가전통식품

▶ 간장 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창성가정식품 ② 순창장본가전통식품

▶ 청국장 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순창성가정식품 ② 순창장본가전통식품

▶ 순창사랑상품권 ∥ 순창군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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