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이 훌쩍 다가오면서

전국 각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산불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산불 예방 및

산불 시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주의보?

건조함과 빠른 바람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발표하는 기상특보 중 하나로

산불 예방에 중요한 기상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효 습도 35%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 건조주의보를,

실효 습도 25%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 건조경보를 발표합니다.

산불 예방

-산행 전,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 가능한 등산로를 확인하고 출입합니다.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 물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지정된 야영장과 대피소가 아니라면

산에서 취사 및 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논밭 소각행위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논밭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만약 산불을 내면 실수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불을 발견했을 때

-산림청, 소방서, 경찰서,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등 산림부서에 신고합니다.

-산불의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멀리 떨어진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산불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탈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구조를 기다립니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될 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지역과

가까운 곳의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공터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안내 사항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은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집중적인

현장 감시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

수시로 발송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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