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

개인형이동장치(PM) ????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위험은 두 배!

안전하게, 올바르게

이용하세요. ????

???? 개인형이동장치란?

▪ 전동 킥보드

▪ 전동 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페달 없이 전기로만 이동) 등

▪ 시속 25km 미만

▪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

▪ 원동기 이상 면허 필수

▪ 안전모 착용 필수

▪ 1명씩 탑승하기

▪ 보도 주행 금지

▪ 음주 운전 금지

▪ 교통법규 준수

▪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 금지

????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필수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범칙금

▪ 2인 이상 탑승 금지!

동승 시 4만원 범칙금

▪ 안전모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2만원 범칙금

▪ 음주 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물론,

측정 거부 시 최대

13만원의 범칙금

▪ 야간에는 등화장치

전조등이나 미등

미작동 시 1만원 범칙금

▪ 13세 미만은 운전 금지!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안전이 먼저, 즐거움은 그다음!

모두의 길을 지키는 올바른 주행 습관 ????

#창원특례시 #교통안전 #전동킥보드안전 #PM이용수칙 #킥보드주의

#무면허금지 #음주운전금지 #안전모착용 #창원교통문화 #안전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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