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7일 전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안전수칙 안내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
개인형이동장치(PM) ????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위험은 두 배!
안전하게, 올바르게
이용하세요. ????
???? 개인형이동장치란?
▪ 전동 킥보드
▪ 전동 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페달 없이 전기로만 이동) 등
▪ 시속 25km 미만
▪ 총중량 30kg 미만인 것
✅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수칙
▪ 원동기 이상 면허 필수
▪ 안전모 착용 필수
▪ 1명씩 탑승하기
▪ 보도 주행 금지
▪ 음주 운전 금지
▪ 교통법규 준수
▪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 금지
????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필수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범칙금
▪ 2인 이상 탑승 금지!
동승 시 4만원 범칙금
▪ 안전모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2만원 범칙금
▪ 음주 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물론,
측정 거부 시 최대
13만원의 범칙금
▪ 야간에는 등화장치
전조등이나 미등
미작동 시 1만원 범칙금
▪ 13세 미만은 운전 금지!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안전이 먼저, 즐거움은 그다음!
모두의 길을 지키는 올바른 주행 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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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금지 #음주운전금지 #안전모착용 #창원교통문화 #안전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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